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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표준약관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삭제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10.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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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화물·대부거래·상조서비스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표준약관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일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약관은 이사화물, 대부거래, 대부보증, 어학연수절차대행, 상조서비스, 건설기계임대차, 대중문화예술인, 국제결혼중개,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장기요양급여이용, 온라인게임,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등 13개 약관이다.
 
공정위는 이들 표준약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조항에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수정·삭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를 삭제·수정해 계약서를 통한 주민등록번호의 불법 수집, 개정정보 유출·오남용에 따른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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