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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폭력·성희롱' 더 이상 관용 없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9.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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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정부와 항공사가 항공기 내에서 일어나는 폭행이나 성희롱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보안 및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 항공사 등과 함께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내 불법행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 140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187건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7월까지 190건이나 발생했다.
 
기내 불법행위 총 843건 중 흡연이 81%(684건)로 가장 많았고 폭언 등 소란행위 12%(101건), 폭행·협박 5%(40건), 성희롱 2%(18건) 순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기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 측면을 중시한 항공사의 미온적 대응과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승객의 인식 부족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하고 도착공항 경찰대에 모두 인계해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사 홈페이지, 기내방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내 불법행위가 항공보안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항공사 승무원 정기교육 때 불법행위자 대응절차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관련 규정도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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