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지 원인·재발방지 대책 적절성 확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집중 호우로 정지된 고리 2호기에 대해 정지 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24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정지 원인을 조사한 결과, 8월 25일 오후 2시경 고리원전 지역에 내린 시간당 134mm(고리원전 기상관측소 기준)의 집중 호우로 빗물이 순환수펌프실 내부로 유입돼, 순환수펌프 제어기기가 침수됨에 따라 순환수펌프 4대 중 3대가 자동 정지됐다고 밝혔다.
순환수펌프는 복수기(터빈을 돌리고 난 수증기를 냉각시켜 물로 바꾸는 장치)로 바닷물을 공급하며, 출력운전을 위해서는 최소 2대 이상의 순환수펌프가 운전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순환수펌프 D 정지(오후 3시 40분) → C 정지(3시 51분) → B 정지(3시 53분)에 이어 3시 54분 터빈 수동정지 및 원자로가 자동정지됐다.
이에 따라 복수기에 원활한 바닷물 공급이 어려워져, 한수원은 당일 3시 54분경 정상운전 중이던 고리 2호기를 수동 정지시켰다.
빗물이 순환수펌프실 내부로 유입된 원인은, 다른 원전과 달리 순환수펌프실로 통하는 케이블 관통부(총 18개)가 밀봉되어 있지 않아 이를 통해 빗물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집중 호우로 순환수펌프실 외에 터빈건물 지하층과 격납건물 지붕 외부의빗물 배수용 배관에서 누수가 있었으나, 안전 관련 계통 및 기기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이어서 원전 운전 및 안전에는 영향이 없었다.
그 외 고리본부 본관건물(행정요원 근무)전원설비가 침수됐으나, 원전의 운전과는 무관한 설비이며, 침수 당시 통신실 등 주요설비의 전원은 대기 중인 무정전전원장치(UPS)를 통해 원활하게 공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는 “순환수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고, 침수 재발방지를 위해 순환수펌프실 등 모든 건물의 관통부에 대한 밀봉조치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고리2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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