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흡연예방에 519억 투입…저소득층 금연치료 비용 전액 지원
정부가 내년도 금연사업에 대한 예산을 올해의 113억원에서 1521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과 금연사업에 쓰이는 돈의 비중도 올해 1.1%에서 내년에는 12.7%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에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금연사업 예산은 1521억원으로 올해 113억원보다 1246% 늘어난다. 내년도 건강증진기금 경상사업비 1조 2004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건강보험에 지원돼 흡연자 지원에 활용하는 4994억 원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도 예산안 증가액 7159억 원 중 89.3%가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되는 셈이다.
예산은 우선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에 전년도보다 495억 원이 증가한 519억 원이 지원된다. 현재 1236개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1만 1627개교)로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금연지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금연동화, 만화 등 유치원·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가 큰 금연 조기교육도 추진한다.
또 군인·여성·대학생 등 흡연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제공에 4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지역주민·사업장·아파트 등 지역사회 대상 맞춤형 종합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전체 흡연 장병의 15%인 5만 8000명에게 제공하고 있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전체 흡연 장병 35만 8000명으로 확대하고 전국 16개 대학교에 거점금연센터를 설치, 대학생 대상 방문 상담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성인남성 중심 금연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여성 흡연자(미혼여성·임산부·취약계층 여성 등)가 쉽게 이용·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본인 의지만으로 금연이 어려운 흡연 5년차 이상 장기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120억원을 들여 단기금연캠프를 개설한다.
캠프는 금연시도시 체내 니코틴이 빠져나가면서 금단현상이 발생하는 최초 2주가 금연에 가장 큰 고비임을 감안해 이 시기에 체계적인 금연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기별, 대상자별로 연중 다양한 캠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의료급여대상자 145만명과 소득하위 150%이하 계층 340만명 등 총 500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 전액(12주 기준 353천원 추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흡연률 저하에 효과가 큰 금연 홍보사업 예산도 올해 64억에서 내년에는 256억원으로 대폭 강화되고 50억을 투입해 흡연폐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와 DB구축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담뱃값 인상 등을 계기로 금연을 시도하는 국민들은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금연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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