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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터미널에 극장·어린이집 등 설치 허용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9.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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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픈뉴스> 앞으로 도서관, 터미널, 연구소 등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이나 어린이집·체육시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복지·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우선 도시 기반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을 확대한다.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매점, 구내식당 수준으로 제한함에 따라 여가문화·복지 등 다양화되는 수요패턴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서관, 터미널, 유원지, 물류터미널 등 다양한 시설의 복합 설치가 쉬운 14종 기반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시대요구에 맞게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소극장, 어린이집, 탁구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체육시설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의원 등)은 14종 기반시설 대부분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영화관(500㎡ 이상), 전시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제조시설, 일반음식점 등)은 주로 민간에서 설치하거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기반시설(터미널, 유원지, 유통·물류시설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반시설 내 소극장, 어린이집, 체육관 등 복합설치 활성화로 지역주민의 여가문화·복지·관광수요가 충족되고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입점 허용으로 시설 운영을 위한 수익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또 기반시설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대신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해 계획적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부대·편익시설이 주시설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대·편익시설 면적의 합이 기반시설 총 면적의 50%를 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편익시설 난립 방지를 위해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편익시설은 주시설 면적의 30% 범위 내에서 설치하도록 제한했다.
 
부대·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대·편익시설의 개념을 명확히하고, 시대여건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부대·편익시설은 건축법에 규정된 용도로 조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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