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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에 여행업·수영장 등 부대사업 허용

  • 윤희재 기자
  • 입력 2014.09.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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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오픈뉴스> 앞으로 의료법인들은 부대사업으로 여행업·외국인환자 유치업·수영장 운영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위한 의료관광호텔에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공간을 임대해 개설하는 것도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외국인환자 유치업·여행업·목욕장업·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이 신설됐다. 의수·의족 등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개조·수리업도 새로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됐다.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에서 시도지사의 공고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변경했다.
 
또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가 병원의 일부 유휴공간을 임대받아 이·미용업, 안경 조제·판매업, 은행업 등 환자·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개정령안은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의료법인(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이 아닌 다른 진료과목을 공간을 임대해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 비율에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다. 현재는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 비율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기준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료세계화’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 등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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