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제30조에 근거해 신청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제출하면 이용목적과 사생활 침해여부 등을 검토 후 현주소 등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게 현주소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행부는 15일 뉴시스가 보도한 “정부, 민간업체에 개인정보 팔아 5년간 15억 벌었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정부가 지난 5년간 민간업체들에게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약 15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는 주민등록전산자료 요청 및 제공절차는 주민등록법 제30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심사를 거쳐 안행부 장관에게 신청하고 안행부 장관은 이용 목적의 정당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안전관리대책 확보여부 등을 검토 후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공된 자료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할 수 없으며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행부는 주민등록법 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근거해 매년 현장을 방문, 이용목적이 끝난 주민등록 자료를 삭제(폐기)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통해 엄격히 확인하고 있으며 만일 이용목적이 다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시 현장에서 즉시 삭제토록하고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자료제공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용료는 주민등록법 제30조 ⑥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⑧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사용료 등)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또는 활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는 시·군·구에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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