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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흰우유 중국 등록완료까지 철저 준비"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9.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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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한국 흰우유가 중국정부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한국유가공협회, 수출희망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중국측에 대응해 왔다”며 “국내 흰우유의 중국 등록완료 시까지 업계와 협의하면서 철저하게 준비·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자 머니투데이의 “빗장건 中·뒷짐진 정부…乳업계 ‘수출 안하고 말지’” 제하 기사에서 “한국 유업계에 유리한 협상을 하기보다 중국 기준에 맞게 생산설비를 바꿔 수출하라고 독려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현재 매일유업 등 국내 8개 업체는 중국에 흰우유(살균유) 수출을 희망하며 중국 등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출 대상 흰우유(살균유)의 유통기한에 대한 중국 측의 기술적인 검증 요구에 대해 한국 유가공협회와 수출희망업체와 함께 자료 제공·설명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지난 7월 한·중 실무협의시(한국 유가공협회, 업계관계자 참석) 정부는 신속한 등록 절차 진행을 위해 중국 기술전문가의 직접 확인을 요구했으며, 9월 중 현지실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현재 중국 측 전문가 선정 및 일정 조율 중)
 
중국 측은 현지실사에 앞서 유통기한 설정 관련 국내 수출희망업체의 흰 우유 살균 등 생산 공정에 대한 기술검증자료를 요청했으며, 지난 8월 19일 중국 측이 요구하는 기술검증자료와 전문가 초청 서한을 중국 측으로 송부했다.
 
농식품부는 유가공협회 및 수출 희망업체에 확인 결과, 중국에 살균유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유업체는 중국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생산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어 추가 설비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해외 유제품 수출업체(품목) 등록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유제품 수출을 희망하는 모든 국가·업체에 해당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등록 절차와 기준은 개별국가가 중국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며, 어떤 국가든지 등록 희망업체가 중국 기준에 적합한 제품생산 및 위생관리가 되고 있음을 자료제시 등을 통해서 설명하고, 중국 측이 자료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U, 호주 등 27개 국가의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검증 후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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