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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 교육부 훈령, 교육감 권한 침해 아니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9.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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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일자 한겨레 <입법조사처 “학교앞 호텔” 훈령, 상위법 위배> 제하 기사에 대해 “우리 부는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훈령(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교육부 훈령 제113호)을 지난 8월 28일 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어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2조에 따른 필요성, 적법성, 적절성, 조화성, 명확성 등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보도된 내용과 달리 ‘학교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학교 앞 호텔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사업자 등의 위원회 출석과 참석, 의견진술 권한을 배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며 “사업자에게는 학교 앞 호텔 설립 추진단계에서부터 교육환경보호 측면을 고려하도록 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한겨레는 “교육부 훈령이 상위법에 반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별도의 권한을 부여하려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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