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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창구에서 ‘가짜 신분증’ 바로 잡아낸다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8.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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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행부, 8일부터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본격 시행
<오픈뉴스> 앞으로 일선 은행창구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8일부터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은행에서 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 시 본인 여부는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성명 등을 문자 상으로만으로 확인하다 보니 신분증 위·변조 식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비스의 시행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해 파악하고 특히 신분증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월 안행부 등 21개 기관이 맺은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 업무 협약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지난 3월 17일부터는 안행부, 우리·부산·광주·외환은행, 금융결제원 등이 참여해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본격 시행하는 진위확인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운전면허증 등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부산·광주·외환·신한·국민·농협·하나 등 8개 은행 4300개 영업점이 8일 서비스를 개시하며 올 연말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한 14개 은행이 단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들과 생명보험사·금융투자사·신용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서비스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성호 안행부 제2차관은 “서비스 시행에 따라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 등 금융사고가 대폭 근절될 전망”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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