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수도권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이하 직행좌석버스)의 입석 운행이 빠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안전하게 앉아서 출퇴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입석이 금지된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직행좌석버스의 입석운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7월 중순부터 수도권 직행좌석버스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투입하는 버스는 평일 출근 시간인 오전 6시~8시 30분, 퇴근 시간인 저녁 6시 30분~밤 9시에 운행한다. 다만, 주말·공휴일 수요가 많은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노선 사업자들은 비효율노선의 통·폐선, 감차를 통해 확보된 차량 85대를 입석노선에 투입한다. 또 M-버스 노선을 신설해 3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신규차량 확보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전세버스 공동배차를 통해서 총 134대의 차량을 증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와 운송사업자가 버스 증차 운행을 준비하는데 약 1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지자체는 버스 증차, 노선 조정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국토부는 광역급행버스(M-Bus) 노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즉시 실행한다.
 
또 버스 운송사업자들은 차량 확보, 전세버스 공동배차,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 등 버스 증차 운행에 따른 제반 준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버스 증차 이전까지 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속도로 운행 중 안전속도 유지, 입석 최소화를 교육·홍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버스 증차 이후에도 약 1개월 동안 수도권 지자체 등과 함께 증차 대책이 제대로 구현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국토부·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담당자가 버스에 직접 탑승해 입석해소 여부, 노선별 증차대수의 충분성과 지속가능성, 이용객 불편사항 등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시 노선·증차대수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을 거쳐 입석해소대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해 빠르면 8월 중순 부터는 직행좌석버스가 입석으로 고속도로를 운행할 경우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운행차량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따라서 입석이 금지돼 있으나 직행좌석버스의 경우 출·퇴근 시 수요 대비 버스 용량 부족으로 입석운행이 관행화돼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조치는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시적인 것으로 지자체의 운임조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버스공급을 증대하고 중장기적으로 2층버스 도입, 환승시스템 정비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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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직행좌석버스 입석 운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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