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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 38만명 장기요양보험 혜택 받아"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6.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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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비 3조 5234억원…공단부담금은 3조 830억원
<오픈뉴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지출한 급여비는 3조 5234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공단부담금은 3조 830억으로 공단의 부담률은 87.5%를 나타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실적을 16일 공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 619만명 중 11.1%인 68만 6000여명이 장기요양신청을 했으며 이 중 37만 8000명이 등급내 인정(1~3등급)을 받아 보험혜택을 받았다.
 
공단은 기준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이 2009년 5.4%에서 지난해에는 6.1%로 늘어났는데 이는 후기노령인구의 증가와 인정기준 완화정책(인정점수 53점→51점)등의 요인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 한 해 동안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의 혜택을 받은 수급자는 39만 9591이었으며 이들의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99만 6714원으로 전년대비 4.2% 증가했다.
 
공단부담금 3조 830억원 중 42.8%에 해당하는 1조 4864억원이 재가급여로 사용됐으며 시설급여로는 1조 5966억원이 쓰였다.
 
세부유형별로는 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이 79.0%를 점유해 가장 높았으며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이 85.6%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장기요양기관은 1만 5704개소로 이 중 재가기관은 1만 1056개소로 70.4%, 시설기관은 4648개소로 29.6%로 나타났다.
 
또 요양보호사는 25만 2663명으로 전년대비 8.2%증가했으며 사회복지사는 7506명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2% 늘어났다. 간호조무사는 7552명으로 전년대비 15.1% 증가했다.
 
한편 공단이 보험가입자에게 부과한 장기요양보험료는 2조 5,421억원이었으며 직장보험료는 2조 748억원, 지역보험료는 4673억원으로 직장 비중이 81.6%로 나타났다.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5696원이었으며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2516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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