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관광지나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 시행자에 대한 공유지 임대료가 최대 30%까지 감면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에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시험제도 개선, 문화관광해설사 선발 및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자격증 발급 절차 신설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되려면 문화부가 인증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선발시험과 3개월간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

국외여행인솔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한 자격을 갖춰 문화부에 등록한 후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자격증 발급업무는 한국일반여행업협회에 위탁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문화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 법령의 시행으로 관광지나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관광종사자의 자질 향상 등으로 관광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cRIPT type=text/javascript>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580"); $("img[xtype='photo']").load(function(obj) { var title = $(this).attr('title'); $(this).attr('alt', title); $(this).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this).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 clazz; } $(this).attr('class', 'img'); $(this).removeAttr('xtype'); var w = parseInt($(this).css('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this).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 0) { var timg = new Image(); timg.src = this.src; w = parseInt(timg.width); if (isNaN(w)) { //... } } if (w >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this).css('width', w "px"); if (h > 0) { $(this).css('height', h "px"); } $(this).wrap("
"); if (title != null && title.length > 0) { if (title.indexOf('▲') == -1) { title = '▲' title; } $(this).after("
" title "
"); } }); </scRIPT>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관광지 개발 공유지 임대료 최대 30% 감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