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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짓는 민영주택 소형 건설 의무화 폐지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4.06.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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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지침’ 개정…13일부터 시행
<오픈뉴스> 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민영주택을 지을 때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13일 개정·고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민영주택은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으로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는 지난 4월 16일 국토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시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9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은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규제를 폐지했다.
 
또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했다.
 
현재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고시되는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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