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민감정보에 유전·범죄경력 자료 추가…특별히 보호

회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일일 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모든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홈페이지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개인정보 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게임이나 전자상거래 사이트는 일일평균 이용자 1만명 이상, 포털은 5만명 이상이 기준이다.

또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자 공공기관과 기업 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항목 ▲파기사항 ▲안전성 확보 보호 조치 등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적 보호조치(내부관리계획 수립 등), 기술적 보호조치(접속기록 보관·암호화 등), 물리적 보호조치(접근통제·잠금장치 설치 등)를 의무화했으며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항목·내용 등에 관해 열람·정정·삭제·처리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민감정보에 유전정보와 범죄경력자 정보를 추가했다. 현재 법률상으론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적 견해, 건강 등에 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공청회,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절차도 강화했다.

한편 이날 대통령 소속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규정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위원회가 본격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장광수 행안부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시행령과 위원회 규정 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를 통해 이달 말 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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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회원 가입, 주민번호 입력 안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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