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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신청인 권익 강화 위한 것"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6.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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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조정 신청시 피신청인(의료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아예 개시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로 인한 신청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자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의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신청인의 권익을 더욱 강화하고자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조정 신청인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국회에서 발의한 법으로 정부입법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0일자 세계일보의 “환자조정권 박탈해선 안돼…의료사고 실태파악 선행돼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이 매체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저조한 조정 참여율을 높이고 조직을 확장하기 위해 법안 개정에 나선 것이라며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해 의료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구조로 조성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의료중재원의 한국소비자원에 비해 저조한 성과로 무리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정안은 신청 건에 한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이 개시되도록 하는 것으로 조정을 의무화하는 ‘조정전치주의’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정 이전·이후 언제라도 환자나 의료인은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이 진행되면 조정 신청은 각하되므로 소송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언론중재법, 환경분쟁조정법 등 다른 조정제도에서도 피신청인의 참여의사를 확인해 조정을 개시하는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국소비자원과 의료중재원과의 단순 통계 비교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소비자원은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이 개시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중재원은 2012년 설립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만을 처리하는 반면 소비자원은 이런 제한이 없고 단순 진료비 분쟁 등도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재 의료중재원의 임직원 수는 150명이 아닌 70명이며 이들은 조정업무 이외에도 의료사고 전문감정 및 수탁감정 업무, 의료사고 예방, 손해배상 대불제도 등 의료사고와 관련된 포괄적인 업무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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