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국가보훈처는 5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보훈지원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와 보상을 실시하는 것으로 상이급수별로 차등해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3일자 이데일리의 <국가유공자, 나라 위해 몸바친 대가는 ‘빈곤’> 제하 기사에서 “2012년 7월부터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고 상이등급이 낮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보상금 등을 차별 지원함으로써 보훈가족의 생활여건이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에도 못미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우선 2012년 7월, 법령 제·개정 등에 의한 ‘보훈체계개편’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근무여건을 고려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기준을 구분한 것이다.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희생자인 ‘국가유공자’와 국가 책임차원에서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했다.
이러한 인정기준의 명확화로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은 높아지는 한편, 그동안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미흡했던 일부 대상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는 등 보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대상의 보훈 영역 진입을 확대했다.
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보훈급여금 등 보훈지원은 국가에 대한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와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상이자에 대한 보상금은 신체적 희생으로 장애율이 100%인 1급1항의 국가유공자는 월 412만9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장애율이 10%인 7급 상이자는 월 36만2000원을 지급하는 등 상이급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보훈급여금 등 직접적·금전적지원 외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및 양로지원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의 생애주기에 맞는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은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보훈처 직원 9명이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되고, 군 복무중 자살 장병에 대해서는 유공자로 지정을 거부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지난해 등록된 사례가 아닌, 2007년 이전에 공무수행, 출퇴근, 체육행사 등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로서 그 당시 법령상 ‘공무관련성’을 인정받아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됐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사실관계가 입증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2007년 11월 국가보훈처 전·현직 공무원 중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92명 전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결과 재심사 요구된 35명에 대해 외부전문가로만 심사위원회를 구성, 공정한 재심사를 실시해 24명의 등록을 취소했다.
또 대부지원 등 보훈수혜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 사안이며, 이후 국가보훈처는 소속공무원이 공상공무원으로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사전검증 등 심사를 강화하고, 공무원도 군경과 같이 퇴직해야만 등록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예우법을 개정했다.
군 복무 중 자살의 경우도 종전(2012년 7월 1일 이전)의 국가유공자예우법(제4조제6항제4호)에서는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토록했다.
하지만 2012년 7월 1일부터는 제외규정을 삭제해 ‘자해행위’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법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라 보훈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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