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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30억 이하 중소기업 회생절차·기간 단축

  • 장진규 기자
  • 입력 2014.06.0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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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 관계인집회 폐지…회생안 가결요건도 완화
<오픈뉴스> 앞으로는 부채 3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간이회생절차가 적용되고, 회생 절차에서 필수인 제1회 관계인집회가 없어진다.
 
법무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간이회생절차 제도가 신설되고 30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용한다.
 
30억원 이하의 채무를 진 중소사업자에 대한 회생계획안 가결요건도 완화했다.
 
현행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이상’ 가결 요건에 ‘의결권 총액 2분의 1과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새로 추가했다.
 
회생계획상의 최장 변제기간을 현행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신속한 회생이 가능하게 하고, ‘간이조사위원제도’를 도입해 평균 2000만원이 소요되는 조사위원 선임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했다.
 
회생절차관리인이 채권자·주주 등에게 채무자가 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의 재산·업무 등을 보고하는 제1회 관계인집회도 폐지된다.
 
만약 채권자, 주주 등에게 보고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가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관계인설명회로 대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9개월 정도 소요되는 회생절차 기간을 3개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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