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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액은 아직 결정 안돼"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6.0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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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향후 농업인의 신청을 받은 후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계수를 확정하고 지급액을 최종 결정해 연말까지 해당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일자 경향신문의 <‘FTA 피해보전직불금’ 축소 근거 논란> 제하 기사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경향신문은 “농식품부가 올해 한우 송아지 사육농가 등에 지급할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규모를 대폭 줄여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회의 반대에도 농식품부가 직불금 산출 공식에 법령에 없는 ‘수입 기여도’라는 항목을 넣어 직불금을 축소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올해 송아지 직불금은 가격 하락 차액의 90%인 15만 1200원에서 수입기여도 31%를 반영, 4만 6872원으로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국내 공급 증가 등 국내적 요인에 따른 가격 하락은 직불금 보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가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만을 반영하기 위해 수입기여도를 적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수입기여도의 개념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FTA 특별법에서는 조정계수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상으로도 수입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피해보전직불금 =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이며, 조정계수 = (지급 가능 보조액 / 지급 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지난해 1월 22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계수에 수입기여도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며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지난 5월 29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서도 수입기여도 관련 사항에 대해 폭넓게 논의된 바 있다”며 “향후 수입기여도에 대한 법적 논란 해소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수입기여도 명문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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