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31일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중점대책기간’
소방방재청이 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을 ‘물놀이 안전관리 중점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해수욕장·계곡을 비롯,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2027곳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방재청에 따르면 물놀이 사망자는 2008년까지 매년 150여 명에 이르던 것이 2009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여름철 물놀이 인명사고 줄이기 사업’의 효과로 2009년 68명, 2010년 58명, 2011년 52명, 2012년 25명, 2013년 37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지난해 발생한 물놀이 사고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 37명의 물놀이 사망자 중 28명이 물놀이 지역에 익숙하지 못한 외지인인 것으로 밝혀졌고 발생장소는 하천과 계곡 78%(29명), 해수욕장 19%(7명)로 집계됐다.
또 사망자 대부분이 부주의, 수영미숙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청은 지난해 물놀이 사고의 특징을 바탕으로 나들이객이 많이 몰리는 전국의 해수욕장과 산간·계곡 등 1698곳과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329곳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에는 119시민수상구조대, 공익 근무요원 등 7195명의 안전관리요원과 재난네트워크, 지역자율방재단 등 자원봉사인력 3930명 등 총 1만1125명의 인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또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소방방재청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관리지역에 나가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교육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재청은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를 물놀이 사고 사전대책기간으로 정해 인명구조함,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 7466점을 설치하고 파손된 시설물의 정비를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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