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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확정된 바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6.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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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자 서울경제의 ‘주택거래신고제 10년만에 폐지’ 제하 기사에 대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제도 폐지와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허용, 건설업자의 채권매입 기준 완화는 사실과 다르며 확정된 바도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와 관련해 보이지 않는 규제개선 차원에서 법령개정 없이 유권해석으로 국민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중이지만 구체적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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