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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털사 검색광고 구분, 공정위-미래부 이중 제재 아냐"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5.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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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6일자 파이낸셜 뉴스의 “중복규제에 인터넷 기업들 한국서 짐 싼다” 제하 기사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포털사의 검색광고 구분에 대해 이중 제재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포털사에 대한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항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법 위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출한 시정방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법위반 혐의 사항에 대한 제재없이 자발적으로 시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참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2(동의의결)에 따르면 동의의결 미이행시 같은 법률 제51조의5(이행강제금 등)에 의거해 이행강제금 등 부과가 가능하다.
 
또 공정위는 미래부가 검색과 광고를 구분하는 내용을 담아 발표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발전을 위한 권고안’은 별도의 법적 근거없이 사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권고한 것으로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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