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정부가 건축물이 안전하게 설계·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불시에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사고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6월부터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시공되고 있는지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연중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허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감독하고 있으나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설계자·감리자 등 관련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부실 설계·시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전문기관, 자치단체와 함께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한다.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실이 적발된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하고,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 업무정지, 인증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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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건축현장 연중 불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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