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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101명 세무조사 착수

  • 송지수 기자
  • 입력 2014.05.23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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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모든 수단 동원해 탈루소득 끝까지 찾아내 환수"
<오픈뉴스>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차명계좌에 숨긴 의사와 현금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탈세를 한 숙박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101명이 국세청의 정밀 세무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22일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비정상적인 탈세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유도’라는 세무조사 본연의 목적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국민경제 활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무조사가 되도록 신중하게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자에는 위장 법인을 이용해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하는 운송업자, 비보험 현금 수입을 차명계좌에 입금한 뒤 골드바를 구입한 의사 등이 포함됐다.
 
무자료 매출로 수입을 누락하고 탈루 소득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도매업자, 파티룸 등을 갖춘 테마형 모텔을 운영하면서 현금수입을 탈루한 숙박업자, 소득을 숨긴 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금융상품에 가입한 건설업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여행사와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화장품이나 의류 등을 판매한 뒤 현금 매출을 누락한 판매업자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번에 선정된 101명의 고소득자영업자는 물론 조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된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 상대방 확인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장부 조작이나 차명계좌 이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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