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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안, 국회 통과

  • 오경훈 기자
  • 입력 2011.11.2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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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본회의 강행처리 … 내년 1월부터 발효

재석 170 찬성 151 반대 7 기권 12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에서 전격 통과됐다.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 4월, 협상이 타결된 이후 4년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한·미 FTA가 양국에서 발효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야당 의원들의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295명 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FTA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 함께 이회창 전 대표를 포함한 자유선진당 의원 7명도 참여했다.

또한 관세법 특례법과 행정절차법 등 한미 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 법안들도 비준동의안 통과 직후 모두 처리됐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비준안 단독처리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권을 넘겨받은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비준안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했다.

특히 민노당 김선동 의원은 본회의장 내 의원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의장석을 향해 최루가루를 뿌려 회의가 잠시 중지됐다.

비준안 통과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도 ‘국민을 무시한 날처기 처리’라며 강력 저지에 나서면서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민노당 일부 의원들은 비준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의장석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비준안 통과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이 정권이 다시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한나라당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한·미 FTA의 무효를 선언하고 무효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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