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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불법 선거운동 철저 단속·엄정 대처"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5.22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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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 근로자 법정 투표시간 보장해야…위반시 법에 따라 조치”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22일부터 공식 시작되는 6·4 지방선거 운동을 앞두고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21일 공동으로 발표했다.
 
두 장관은 담화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는 한편,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각종 탈·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고 금품요구 및 수수 등 일반 유권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선거시기를 이용, 특정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불법집단행동을 비롯한 각종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법정 투표시간 내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6월 4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달 30~31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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