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 비율 20%까지 축소

  • 오창훈 기자
  • 입력 2014.05.20 05:5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오픈뉴스> 국토교통부는 신도시·택지개발지구에 대해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고,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격을 합리화한다.
 
현재는 전용면적 85㎡초과 분양 공동주택건설용지는 감정가격,나머지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 연동제로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60㎡초과 분양 공동주택용지까지 감정가격으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60㎡이하 용지에 대해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현행대로 조성원가 연동제를 유지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투기억제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조성원가 연동제를 다시 시장가격으로 정상화함으로서 택지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임대주택건설용지도 보다 탄력적으로 공급한다.
 
현행 임대주택건설용지는 일률적으로 공동주택건설호수의 40%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 돼야한다.
 
앞으로는 임대주택비율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20%포인트 범위에서 배분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속적인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건설호수의 15%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타 개발사업에 비해 임대주택 의무확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택지개발지구은 임대수요 등 지역 상황에 따라 과도한 임대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변경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준공 후 2년간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의 경우 그 용도변경 대상을 학교 및 공공청사(경찰서, 우체국 등)에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을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 목적을 제외한 모든 공공시설용지로 확대된다.
 
또 기타 공공택지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공급된 주상복합건설용지(주거부문)의 경우, 주택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보다 작은 면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현행 공동주택건설용지에 허용되고 있어 그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단독주택용지의 최소규모 기준은 도시한옥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해 현행 165㎡에서 140㎡로 완화된다.
 
공립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은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자의 경우, 민간부문에 대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한다.
 
종교시설용지의 경우 종교단체의 사회복지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실시계획 등 계획과정에서 지역별 여건을 감안, 노유자시설 및 유치원을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끝으로 현행 택지공급기준에 규정된 ‘종합의료시설’ 용지가 ‘의료시설’ 용지로 완화된다.
 
이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현장건의에 대한 후속조치로 종합병원 이외에 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함께 입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택지개발지구 임대주택 비율 20%까지 축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