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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적차량 근절위해 이동식 단속반 확대 등 시행중"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5.16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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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이동식 단속반 확대(고속국도, 9개반, 일반국도 42개반)와 과적을 요구한 화주처벌제도 도입( 7월 15일 시행), 편법적인 축조작 단속 강화방안(단패드 또는 2~3열→4열) 등을 마련해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국민일보의 <도로에도 세월호 있다… 한푼이라도 더 “설마 운전경력 몇년인데”>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과적근절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 도로 본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무인단속시스템’ 도입 추진 ▲ 과적 위반 차량의 과태료 징수 강화 시스템 구축(7월) ▲ 징벌적 수준으로 과태료 상향하는 방안 검토(현행 1회 적발시 50만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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