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만원 이상 비리 형사고발…징계 확정 현황 홈페이지
<오픈뉴스>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부패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에 준해 징계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 지자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180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간 165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00만원 이상의 부패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약 20%가 경징계 이하의 경미한 처분을 받는 등 공공기관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관대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의 경우 부패행위자를 자체적발해 낸 비율이 18.2%에 불과했고 상당수 공공기관에서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기준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운영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적발이나 처벌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기업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 직원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5년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등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마련하고 중요 부패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징계위원회 구성시 외부인사 과반수 이상 참여 의무화 등 부패행위자에 대한 자의적인 징계 차단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조사·수사, 중징계 요구, 기소 중인 부패행위자의 의원면직을 제한해 부패행위자가 유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징계처분 이외에도 성과급·수당 감액, 승급제한 등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정상화 방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의무적으로 제정하고 직무와 관련해 최소 2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의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고발하도록 했다.
또 검·경찰 등에 의한 외부적발로 징계가 최종 확정된 부패공직자의 제재 현황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권익위의 이번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면 부패행위에 대한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을 획기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부패공직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의 징계제도 운영 적정성과 개선방안 이행현황, 우수 운영사례 등을 분석·공개하고 이를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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