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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아파트 분양때 추가선택품목 확대

  • 김인용 기자
  • 입력 2014.05.15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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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관련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장관 고시로 추가 가능 
<오픈뉴스> 공동주택 분양 시 입주자와 별도로 계약·공급할 수 있는 붙박이 등 플러스옵션(추가선택품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해 입주자와 별도 계약·공급할 수 있는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붙박이 가구 및 붙박이 가전제품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른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4가지 품목 외에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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