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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절반 2018년까지 ‘빛공해’ 관리구역으로 지정

  • 최승희 기자
  • 입력 2014.05.1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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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2018년까지 국토의 절반이 빛공해 기준을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분야별 대책을 담은 제 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제1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은 총 4개 분야 16개 과제로 이뤄져 있으며 5년간 약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환경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과 연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장 엄격한 빛공해 기준을 적용하는 1종 지역으로, 농림지역은 2종, 도시지역은 3·4종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이후에는 각 지자체별로 ‘빛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역별 빛공해 허용기준에 따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인공조명이 인간생활, 자연환경, 농림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빛공해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빛공해영향평가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주요 대도시 중심으로 빛공해영향평가 매뉴얼을 제공하고 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추고자 하는 영역을 벗어나 하늘로 향하는 상향광, 보행자의 눈부심을 유발하는 가로등에 대한 제한기준 등을 새로 만들고 조명의 특성(점멸여부, 색상)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국내외 관련기준을 분석, 친환경적인 조명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이들 항목을 국가표준인증(KS), 안전인증(KC) 기준에 반영하는 등 빛공해 저감 조명기구에 대한 인증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빛공해가 심하고 왕래인구가 많은 지역의 조명기구를 교체하는 등의 좋은빛 환경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빛공해 기준 초과율 27%를 오는 2018년도까지 절반인 1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계획은 도심의 밤하늘에서도 별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최근 야간조명이 늘어나면서 빛공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등 빛공해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2012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과도하거나 새는 빛을 적정하게 관리하면 건축물 조명의 37.5%, 가로등 조명의 46.5%까지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빛공해는 일반적으로 수면장애, 생태계 교란,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을 일으키며 특히 야간에 과도한 빛에 노출될 경우 생태리듬이 무너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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