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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피해가족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결정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4.05.1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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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당 생활안정비 85만 3400원·구호비 1인당 42만원
<오픈뉴스> 정부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생업활동이 중단돼 어려움을 겪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에게 생활안정 등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 가족은 세대당 85만 3400원의 생활안정비와 1인당 구호비 42만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만 2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고교생이 1명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생활안정비 85만3400원과 구호비 168만원(4인×42만원)에 학자금을 합쳐 총 323만 36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희생자 가족 지원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행정지침을 별도로 마련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는 15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지원신청을 받는다.
 
해당 지자체는 피해가족 여부를 확인한 뒤 개인 계좌로 생활안정자금을 입금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생활안정 자금 외에도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피해가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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