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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량 계량기 만들면 과징금 최대 2억원

  • 한경수 기자
  • 입력 2014.05.09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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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량 등 눈속임 처벌 강화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오픈뉴스> 주유량 눈속임 등 계량기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계량기 불법조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불법 이익금은 최대 2억원 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계량기를 불법 제작하거나 사용할 경우 업소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단체나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 감시원으로 위촉해 지역별로 계량기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계량기 조작 업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도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정량 표시 관리 대상을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상품으로까지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길이(두루마리 화장지 등), 질량(쌀, 과자류 등), 부피(음료수, 주류 등)로 표시되는 상품만 정량표시 상품으로 관리해 왔다.
 
이에 따라 물티슈, 기저귀, 바닥재 등 개수나 면적 단위로 판매되는 상품의 경우 표시된 정보와 실제가 다르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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