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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지사 신설 엄격 제한"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5.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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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일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조직·인원을 잔류시켜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해 지방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지사 또는 출장소와 같은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사전협의,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7일자 아주경제의 <공공기관 지사·출장소 설립 러시...“국토 균형발전 취지 무색”>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모든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승인 받은 지방이전계획대로 이전 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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