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 5.9% 보다 낮은 2.8% 인상에 그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오른다.
이에 따라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2355원, 지역가입자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이 대폭 낮아진 것은 올해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2009~2013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로 인해 약 3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대한병원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7%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지난 10월17일까지 진행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10월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000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1조 2000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64%에서 5.80%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65.4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8% 오른다.
이에 따라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2355원, 지역가입자 2095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도 건보료율 인상이 대폭 낮아진 것은 올해 재정안정대책 및 내년도 약가인하 등 제도개선 효과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에는 노인틀니와 임신출산진료비 보장성이 확대된다.
노인틀니는 ‘2009~2013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높은 완전틀니만 보험을 우선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로 인해 약 328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금액도 올해 4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높아진다.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병원급 의료기관(대표단체 대한병원협회)의 내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도입 등 부대조건을 전제로 1.7%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료수가는 평균 2.2% 인상된다.
지난 10월17일까지 진행된 건보공단과 의약단체간 내년도 수가계약에서는 의원 2.8%, 치과 2.6%, 한방 2.6%, 약국 2.5%, 조산원 4.2%, 보건기관 2.0% 등 병원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이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10월까지 8044억원 흑자를 기록 중이며, 연말까지 2000억원 수준의 흑자(적립금 1조 2000억원 보유)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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