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뉴스> 올 하반기부터 기존 6~7%대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 신용유의자가 된 이들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원금의 30∼50%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5년 2학기부터 2009년 2학기까지 정부보증학자금 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았던 이들이 저금리의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전환 대출 대상자는 올해 3월 말 현재 55만8000명이고, 대출잔액은 3조5000억원이다.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은 평균 금리가 7.1%, 2009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 금리는 5.8%인 반면 든든학자금의 금리는 2.9%이므로 대출 전환이 되면 이자 부담이 연간 1423억원 줄어든다.
또 든든학자금은 취업 전에는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므로 기존 대출로 이자나 원리금을 내던 미취업자는 대출 전환이 되면 취업 후 소득이 일정 수준이 되기 전까지 이자나 원리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든든학자금 상환 기간의 이자 부과 방식을 기존 복리에서 단리로 전환했다. 학자금 대출액이 2000만원이고 금리가 2.9%인 경우 복리에서 단리로 바뀌면 향후 10년간 이자가 80만원 줄어들게 된다.
또 든든학자금 요건에 맞는 일부 재학생의 경우 든든학자금 대출로 전환하게 되면 신용유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출 전환은 법이 시행되는 시점인 올 하반기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전환 대출과 채무감면을 위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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