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수부 "선실 증축, 선박검사 대행검사기관이 검토·승인"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4.30 05:5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해양수산부는 29일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외의 선박변경에 관한 사항은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검토해 승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8일자 아시아투데이의 <증축 관련 해수부 ‘눈 가리고 아웅’식 변명> 제하 기사에서 “해수부는 세월호의 증축에 대해 선실의 증축은 정부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행검사기관 소관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선박안전법 제15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기관·설비 등을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및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 상 그 외의 선박변경에 관한 사항은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라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 선주가 제출한 개조도면에 대해 선박안전법 제13조(도면의 승인 등)에 적합한지 검토해 승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월호 도입 후 선박평형수탱크에 대한 개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참고로 2013년 2월 세월호 개조 후 총 승선가능 인원은 840명에서 956명으로 116명으로 증가했다.
 
배의 무게(경하중량톤수)는 5926톤에서 6113톤으로 187톤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해수부 "선실 증축, 선박검사 대행검사기관이 검토·승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