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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한미방위조약 적용대상’ 입장 확인

  • 권준호 기자
  • 입력 2014.04.25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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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정부는 독도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독도의 지위’를 묻는 질문에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와 관련, “필요성 자체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실제 추진 여부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알다시피 수년간 한일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추진되다가 보류된 바 있다”면서 “일본과의 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는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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