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기존 4-FA 등 60종은 지정효력기간 연장
<오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될 우려가 있는 신종마약류 ‘MN-18’ 등 20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하고 즉시 취급금지하고 유통을 차단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는 20개 물질 중 18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며 특히 ‘2C-C’는 미국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해 미국·독일·일본 등도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식약처는 또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4-FA’ 등 60개 물질의 임시마약류에 대해서도 마약류로 전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정효력기간을 3년 연장해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해 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시점부터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가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되는 임시마약류는 예고기간이 끝나고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을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종마약류에 대한 임시마약류 추가 지정 확대 및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하여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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