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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감원장 “금융사고 발생시 책임 엄중히 물을 것”

  • 송지수 기자
  • 입력 2014.04.16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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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장 회의 개최… “은행권 총체적 난국…특단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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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뉴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국민은행 등 7개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과 은행장 회의를 갖고 최근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은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최 금감원장은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는 성과 위주의 조직문화에 따른 과도한 이익추구와 임직원의 윤리의식 결여에 주로 기인한다”며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투명한 인사경영 문화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금감원장은 이어 “임직원 내부통제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은행장들이 직접 내부통제 점검회의를 주도하기를 바란다”며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에 무관심해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거나, 특히 금융사고 은폐·늑장보고 등 시장과 소비자의 불안을 키우는 행위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은행장들에게 획기적인 경영쇄신 및 임직원의 의식개혁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하고 해외점포 관리감독 강화, 고객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 후속대책 시행 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을 엄격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검사 및 제재업무를 지속적으로 혁신해 금융의 기본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신뢰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고객정보 유출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은행권에 획기적인 고객정보 관리 및 전산시스템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과 금감원의 세부 대책이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고객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사례 발생시 피해액을 신속하게 보상하는 등 적극적인 사후대책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앞으로 은행들은 여신취급절차, 심사 및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하며, 금감원도 검사과정에서 여신심사·사후관리 및 내부통제 소홀 등이 적발될 경우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중대한 금융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및 경영진 제재를 강화하고, 감사 등 내부통제책임자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경영유의,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모든 검사결과를 공개해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조치를 활성화하고, 제재요구 집행정지 신청제도 도입 등 피조치자 권리구제수단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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