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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음주소란·물품판매 등 특별 단속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4.1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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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 행락철 맞아 14~25일…위반자에 범칙금·과태료 부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전동차 내와 역 구내에서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 특별단속 및 캠페인을 병행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상춘객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 행락철을 맞아 수도권 광역전철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철도운영기관이 합동으로 광역철도 전 구간 전동차 내 음주소란, 무임승차, 물품판매, 구걸, 연설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해 위반자에게는 범칙금,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 중심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광역전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단속과 함께 광역전철 이용객들의 성숙한 기초질서 의식도 병행되어야 쾌적한 여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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