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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53건 적발

  • 양현수 기자
  • 입력 2014.04.0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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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 조치
<오픈뉴스> 여성가족부는 새학기를 맞아 3월 한달 동안 서울·수도권과 충청·전라권 29개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해 총 53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담배판매 6건, 청소년출입금지위반 10건, 유해전단지 배포 2건, 불법 옥외광고·간판설치 1건 등 위반 사례는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 34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령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신분증 확인없이 담배를 판매한 슈퍼·편의점 6곳, 청소년을 출입시킨 DVD방 3곳과 멀티방 1곳을 비롯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PC방 3곳과 노래방 3곳, 성매매 암시 유해전단지 배포 2곳, 불법 옥외 광고·간판을 게시한 키스방 등도 적발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새학년이 시작되는 시기에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이 높다”며 “단속결과를 토대로 멀티방의 청소년 출입 묵인 및 청소년 유해약물(술·담배) 판매 등 유해업소의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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