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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업 보유현금 투자, 추가 세제 혜택 검토한 바 없어"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4.0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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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일 자 동아일보 <“기업 보유현금 503조, 투자땐 세(稅)혜택 확대”> 제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부는 기업들의 과다 현금 보유에 세금을 부과하고 현금을 투자에 사용하면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기업들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1991년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도입했으나 실효성이 낮고 IMF의 폐지권고 등을 고려해 지난 2001년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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