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위, "개별 편의점 사업자 불이익제공 여부 등 재심사"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3.27 07:4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원회의에서 CU와 세븐일레븐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과다한 중도해지 및 송금지연 위약금 조항 설정·운용행위 등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했으나 이 결정은 2006년도 공정위 약심위의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며 2004년 대법원의 편의점 가맹본부의 부당한 약관 조항 설정에 대한 유효결정 판결(2004다2175)을 감안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만, 최근의 편의점주 자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개별 편의점 사업자에 대한 불이익제공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법리 검토를 재심사하도록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6일 국민일보가 보도한 “편의점 갑의 횡포는 무죄?” 제하 기사의 ‘과거 위약금 원죄에 발목’이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이 같이 해명했다.
ⓒ 오픈뉴스 & eope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李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치유와 명예 회복' 정부 의지 전달
  • 李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이재명 대통령
  • 李대통령
  • 李대통령
  • 카카오·네이버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가능…공공서비스 21종 추가 개방
  • 한-벨기에 정상
  • 李대통령
  • 李대통령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공정위, "개별 편의점 사업자 불이익제공 여부 등 재심사"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