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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4 지방선거 대비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 오픈뉴스 기자
  • 입력 2014.03.2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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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267개 경찰관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경찰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24시간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경찰청은 6·4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전국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본격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거상황실은 경찰청과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에서 6월 20일까지 24시간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각 정당별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들어가고, 모든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개시되는 등 열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무질서·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이날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에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초석인 만큼 이번 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품살포 등 ‘돈 선거’ ▲허위사실 유포 등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3일부터 운영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기존 2006명에서 3123명으로 증원했다.
 
경찰관의 첩보수집 활동을 한층 강화해 철저한 단속과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1083명) 등을 적극 활용, 사이버 순찰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Hot-Line 구축 등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기관간 수시회의 개최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도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까지 경찰에서는 선거 관련 불법행위 사범 총 216건, 337명을 수사, 이중 6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45명을 수사중에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역량을 결집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는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국민들의 신고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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