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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종편3사 등 3년간 ‘조건부 재승인’

  • 최선영 기자
  • 입력 2014.03.20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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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권고사항 정기 점검…사후 관리·감독 강화
<오픈뉴스>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뉴스Y가 3년간의 채널 재승인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채널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지난 10∼14일 진행한 심사에서 총 1000점 만점에 JTBC는 727.01점, TV조선은 684.73점, 채널A는 684.66점, 뉴스Y는 719.76점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들 4개 사 모두 기준 점수를 넘김에 따라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다양성 제고와 콘텐츠시장 활성화 등 종합편성·보도전문PP 도입 당시 목표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종합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으로 종편 3개 사인 TV조선과 JTBC·채널A에 대해 ‘사업계획서 성실 이행 및 부득이한 변경 때 방통위 승인’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공정성 확보방안 2개월내 제출’ ‘연도별 콘텐츠 투자계획 성실 이행 및 매년 이행실적 보고’ ‘외주제작 프로그램 35% 이상 편성’ 등을 제시했다.
 
뉴스Y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공정보도위 구성’ ‘최대주주인 연합뉴스로부터 뉴스를 차별적으로 제공받지 말 것’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제시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별로 TV조선에 편집위원회 피디 등 실무종사자 의견 반영 실현, JTBC에 효율성 보완책 마련, 채널A에 공익성 확보 등도 권고했다. 뉴스Y는 연합뉴스에서의 독립 및 특화가 권고사항으로 부과됐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시 부과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이행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재승인 제도 개선 등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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