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 오염 여부는 암모니아성질소 등의 항목이 배경농도 지점에 비해 높게 검출되거나 염소이온 등이 동반 상승하는지를 토대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의 ‘두 달 만에 말 바꾼 환경부’ 제하의 기사에서 “지하수 관정 중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대장균군 등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하면 침출수 오염이었으나, 2개 항목이 동반 상승해도 침출수에 의한 오염으로 볼 수 없다는 새로운 입장을 내놨다” 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2개 항목 이상이 기준 초과하는 경우에 침출수 오염”또는 “2개 항목이 동반 상승했을지라도 침출수에 의한 오염으로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가축매몰지 환경관리지침에는 침출수 유출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는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대장균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수질오염 여부는 이들 항목이 배경농도 지점에 비해 높게 검출되거나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등의 동반상승 여부를 토대로 전문가 검토와 분석을 거쳐 판단이 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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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하수 오염 여부, 전문가 검토·분석 거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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