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결과 입법에 반영…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도 마련
<오픈뉴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연내에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같은 시각 의사협회도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회원들에게 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제2차 의·정 협의’에서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구체화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원격진료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에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의사협회와 정부가 이를 공동수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한다.
또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결렬시에도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상호 신뢰의 협의구조 마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 현장의 질서 훼손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협의안에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오는 5월까지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협의결과가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받아 들여져 국민을 불안케 하는 집단 휴진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협의결과를 17~19일 전체 회원 투표에 부쳐 회원 과반수가 결과를 수용할 경우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철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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