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안방벽 증축 등 36개 대책 이행…한빛 4,5기 재가동 승인
<오픈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4일 제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국내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대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50개 후속대책은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사고 직후 국내 전 원전에 대한 안전점검을 거쳐 마련됐으며 극한 자연재해에 대한 국내 원전의 대응능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수립됐다.
원안위는 그 동안 사업자가 이행한 현황을 점검한 결과 50개 대책 중 36개 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됐음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14개 대책은 내년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가 이행한 36개 대책 중 발전소 내 전력공급계통 신뢰도 향상 등14개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사업자 조치의 적절성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후쿠시마 후속대책의 주요 성과로는 고리원전의 해안방벽 증축, 전 원전방수형 배수펌프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 비상냉각수 외부주입유로설치 등이 꼽히며 주요 안전설비의 침수방지를 위한 방수문 설치 및 부지별 이동형 발전차량 확보 등도 정상 이행 중임이 확인됐다.
아울러, 원안위는 50개 후속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일부 추가조치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외 각국이 마련한 대책을 검토, 반영해 중대사고 시 비상대응조직 및 비상대응거점 확보 등의 추가대책도 새롭게 발굴 추진키로 했다.
한편, 원안위는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한빛 4·5호기에 대해 원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달 7일 회의 결과에 따라 외국업체 원전부품에 대한 건전성 평가(고장·정비이력 확인, 부품특성시험)와 부품이 설치된 기기·계통에 대한 성능평가 등을 통해 다음 정기검사 때까지 운전가능성을 확인, 재가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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