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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40% 이상이 집행유예

  • 최승희 기자
  • 입력 2014.03.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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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가부, 최근 5년 분석…“법개정 통해 법정형 하한 올려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최근 5년 사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간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30.4%에서 2012년 42.0%로 증가했으며 강제 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비율도 2007년 44.0%에서 2012년 51.5%로 증가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2007~2012년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을 13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및 강요에 해당되는 범죄로 가해자 기준으로는 총 7013건, 피해자 기준으로는 총 9128건이 이에 해당된다.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7013건) 중 미성년자에 의한 범죄는 8.5%(598건)를 차지했으며 이 중 성폭력범죄는 2008년 37명에서 2012년 132명으로 3.6배 증가했다.
또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41.6%(3548건)였으며 아동대상 강간범죄는 23.7%, 아동대상 강제추행 범죄는 52.8%로 나타났다.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도 12.7%(1051건)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 강간범죄의 가해자는 20대 이하가 증가 추세를 보이며 절반이 넘는 52.2%를 차지했으며 강제추행은 40대가 28.5%로 가장 많았으나 20대 이하에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성매매 알선과 강요 사범도 20대 이하가 64.1%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직업은 무직자가 가장 많았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17.5%는 과거에 성범죄경력이 있었으며 전체의 54.9%가 1회 이상의 범죄경력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의 최종심 판결은 강제추행에 대한 징역형 비율은 2007년 31.1%에서 2012년 33.2%로 높아졌으나 강간의 경우 징역형 비율이 2007년 67.8%에서 2012년 58.0%로 낮아졌다.
 
전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3.11세였으며 범죄유형별로는 강제추행 12.06세, 강간 14.27세, 성매매 알선/강요 15.97세였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즉각적인 신병 확보 및 구속수사와 집행유예가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법정형의 하한을 상향하는 법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현장상담 활동 등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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